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2017.12.28>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2.13>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자금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액의 0.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체당 자금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2022.11.10.>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3% 이내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아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8>
① 군수는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기한 안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대출받지 못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융자지원 결정업체가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군수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
조례 제6조에 따른 자금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7.12.28>
1. 휴ㆍ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② 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2.11.10.>
① 자금융자 승인업체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5자리 이내)
② 자금융자 승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군수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금융자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2.11.10.>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관리와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2.13>
1. 업체별 자금융자결정 및 추천 실적
2. 업체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대출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2.13>
1. 자금관리상황 및 업체별 대출실적
2. 그 밖에 대출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