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211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18.11.8>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이자차액 보전”이란 제4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8>

제3조

자금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4조

자금의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9.12.>

제5조

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
1.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자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의 신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6조

자금의 지원 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업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18.11.8, 2024.9.12.>
1. 삭제 <2024.9.12.>
2. 삭제 <2024.9.12.>
3. 삭제 <2024.9.12.>
4. 삭제 <2024.9.12.>
5. 삭제 <2018.11.8>

제7조

융자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9> [제목개정 2017.12.28., 2024.9.12.]

제8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변경신고

자금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군수와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와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7.12.28, 2024.9.12.>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11조

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② 군수는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위탁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4.9.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