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울주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7.6.1>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07.6.1>
⑤ 기획예산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행정서비스 군민평가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0.16>
1. 군 관계 공무원
2. 울주군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4.27.>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6.7.2.>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