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9>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9]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