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2.3.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2.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1, 2011.10.28>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군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 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금지
① 자치센터는 해당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16.12.29, 2024.9.12.>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9.2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③ 군수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④ 군수는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6.12.29, 2024.9.12.>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② 읍장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읍장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 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⑦ 군수와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1>, <개정 2011.10.28>
① 군수와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장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1.10.28>
③ 사용료 등은 별표 1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사용료는 읍장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0.6.3.>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금액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1>, <개정 2011.10.28>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비율은 별표 2로 정하는 범위에서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0.6.3.>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⑦ 읍장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④ 읍장ㆍ면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ㆍ장비 등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0.6.3.>
⑤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① 읍장ㆍ면장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납부한 수강료에 대해 별표 3의 범위에서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반환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
① 군수와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군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읍장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읍장ㆍ면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① 읍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9.21>
②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10.28>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6.3.>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군 관내 다른 읍ㆍ면의 위원은 해당 읍ㆍ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② 읍장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
1.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그 밖에 시민ㆍ사회 단체에서 추천
2. 공개모집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4.9.12.>
④ 고문은 읍장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군 관내 다른 읍ㆍ면의 고문은 해당 읍ㆍ면의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
⑤ 읍장ㆍ면장은 고문과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과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즉시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9.12.>
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
⑦ 읍장ㆍ면장은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9.12.>
[제목개정 2011.10.28]
① 읍장ㆍ면장은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읍장ㆍ면장 이외의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을 선정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선정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9.12.]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장을 포함한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8.]
[제17조의2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8>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0.28>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1>
[제목개정 2011.10.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읍장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읍장ㆍ면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1.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후임자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한다. <개정 2011.10.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2024.9.12.>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11.10.28, 2024.9.12.>
⑤ 읍장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시상금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시 단위 경연대회 등 행사 참가
4.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9.16.]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