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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0210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08-06-12공포 2008-06-12공포번호 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제2조

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문개정 2008.6.12]

제3조

삭제

삭제 <2005.4.14>

제4조

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