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0.3.11.,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0.3.11., 2021.12.29.>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6, 2007.5.10.,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