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0.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1.“사용”이란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수강을 말한다.
2.“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나 교육의 수강증 교부를 말한다.
3.“사용료”란 복지관 시설 사용료나 교육수강료를 말한다.
복지관은 울주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 사업
2. 서비스제공기능 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 사업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전문개정 2015.10.29]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28>
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2의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1.10.28, 2015.10.29, 2019.6.7., 2025.7.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2. 공익법인 또는 공공단체: 전액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전액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6.「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전액
7.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100분의 50
8.「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100분의 50
9.「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100분의 30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100분의 10
11.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100분의 10
12. 비영리 목적으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액
②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10.29>
1. 복지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가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목개정 2015.10.29]
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계획
3. 세입ㆍ세출예산서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복지관의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 3에 따르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24.1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5.>
③ 삭제<2024.12.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0.28, 2024.12.5.]
삭제<2024.12.5.>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4.12.5.>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2024.12.5.>
삭제<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