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삭제 <2015.12.31>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1. 강당 등 복지관시설 사용: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술교육, 취미ㆍ교양교육 수강: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5.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1호서식)
2. 수강증(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5.12.31>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15.12.31., 2020.4.24., 2021.3.4.>
1. 복지관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징수
2. 삭제 <2015.12.31>
①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4.24., 2021.3.4.>
군수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