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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209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전문개정 2009.12.24]

제2조

적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4]<개정 2024.12.5.>

제3조

징수구분

① 군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2012.12.27, 2024.12.5.>
② 삭제 <2003.3.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8.13>,<개정 2013.5.2>

제4조

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8.8.13, 2003.3.27, 2009.12.24, 2024.1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24.12.5.>

제5조

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05.5.30, 2009.12.24, 2016.3.31., 2021.10.28.>
② 삭제 <2016.3.31>
③ 삭제 <2016.3.31>

[제목개정 2021.10.28.]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처리가 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3.31, 2024.12.5.>

[전문개정 2009.12.24]

제7조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증명과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1.10.25, 2005.5.30, 2009.12.24, 2010.4.29, 2011.10.28, 2013.5.2, 2016.3.31, 2024.12.5., 2026.7.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 등
3. 삭제 <2013.5.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개정 2026.7.2.>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개정 2026.7.2.>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② 삭제 <2009.12.24>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24.12.5.>

[제목개정 2024.12.5.]

제8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