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6>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6>
1. “제안”이란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국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제안을 울산광역시, 중앙 부처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모제안은 군수가 공모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지방지,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6.16>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6>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6.16>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6.16>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중앙 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6]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6>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6.1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주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6.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등급의 결정
2.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ㆍ관련 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제안제도 운영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심사 및 창안상 수상후보의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6.6.16]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
5. 노력도
① 창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6.16>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16>
1. 금 상: 200만원
2. 은 상: 100만원
3. 동 상: 50만원
4. 장려상: 30만원
5. 노력상: 10만원
②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6.16]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군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6.16>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16.6.16>
1. 금 상: 특별승급
2. 은상, 동상: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6.6.16>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군수는 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