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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094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2조

안건심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장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7.6.1, 2008.7.22>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하여 대행하는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4.27> [전문개정 2005.7.28]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