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주군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울주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이 조례는 울주군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울주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12, 2013.7.2, 2021.7.1., 2024.9.1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1.12, 2007.6.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9.17.>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7.>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9.17.>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9.17.>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2.26, 2002.1.12, 2007.6.1, 2020.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0.9.17.>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