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군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10.29>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삭제 <2015.10.29>
삭제 <2015.10.29>
삭제 <2015.10.29>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0.6.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9>
③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등
[제목개정 2015.10.29]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지정ㆍ변경ㆍ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5.10.29]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①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