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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088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4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별장학금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와 그 밖의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30만원, 고등학생 1회 4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3.11, 2014.11.6>
② 일반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해당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자 이외의 사람으로 정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20만원, 고등학생 1회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1.6>
③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3조

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읍장ㆍ면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품행이 바르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을 해당 연도 학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② 읍장ㆍ면장은 장학생 추천 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2014.11.6>
③ 장학생의 선발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학교 간ㆍ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4조

장학금 지급 정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② 장학금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지급 시기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

삭제

삭제 <2014.11.6>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해당자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제7조

장학금의 용도

장학금은 학비 외 학업 수행을 위한 교재ㆍ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