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1.3.12, 2010.3.11, 2014.11.6, 2016.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01.3.12, 2014.11.6, 2016.12.29>
①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ㆍ정학ㆍ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ㆍ군ㆍ구로 전학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삭제 <2014.11.6>
삭제 <2014.11.6>
삭제 <2014.1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