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4.>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2.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1,00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50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 2022.12.29>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은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와 그 외 경비에 대하여 합의를 받는 경우 경리업무팀장이나 계약업무팀장 또는 예산업무팀장의 합의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4.27.>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4., 2022.2.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지정한다. <2021.3.4., 2022.2.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