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2025.5.8.>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5.5.8.>
②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적립계정에 예탁한다. <개정 2015.12.31, 2025.5.8.>
③ 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계정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5.5.8.>
1. 융자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거치, 3년 이상 5년 이하 균등상환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5.8.>
1. 삭제 <2025.5.8.>
2. 삭제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로 신청인 및 군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10.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30.>
③ 삭제 <2020.10.30.>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채무자가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10.30., 2025.5.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5.8.>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5.8.>
① 기금운용 주관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