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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0207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

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10.30.>

제4조

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5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0.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5.10.29]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10.30.>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울주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10.30.>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20.10.30.>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0.28, 2015.10.2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0.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0.10.3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10.28, 2017.6.15, 2019.5.30., 2020.6.3.>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0.29]

제10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17.6.15., 2020.6.3., 2024.9.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업무 담당과장과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0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20.10.30.,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