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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07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4.>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14.>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9.14.>
③ 모든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개발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② 군수는 군과 소속기관ㆍ단체 등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누리집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누리집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9조

교육실시

① 군수는 소속기관 직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개정 2023.9.14.>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군 누리집에 삽입 및 운영 <개정 2023.9.14.>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1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군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개정 2023.9.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3.9.14.>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홍보계획과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9.14.>
④ 삭제 <2023.9.14.>
⑤ 삭제 <2023.9.1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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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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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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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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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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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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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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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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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