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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207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3.9.14.>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14.>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9.14.>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1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9.14.>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23.9.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ㆍ단체 대표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2023.9.14.>

제9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운영조례 제9조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4.>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