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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06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 이용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의 참여에 의한 사전검사와 그 설치ㆍ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시설주 등에게 사전검사를 포함한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사전검사 및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군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사전검사 및 설치ㆍ개선과 관련된 장애인 등 참여의 증진
4.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5. 해당 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사전검사 및 설치ㆍ개선 실적, 향후 계획, 장애인 등 참여현황 등을 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과 시책의 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

제4조

사전검사 대상

편의시설의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5조

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① 사전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마다 관계공무원 1명과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검사요원이 실시한다.
② 군수는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해야 하며, 검사요원은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검사요원의 구성 및 수당

① 군수는 검사요원을 관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직 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있는 사람
③ 검사요원 중 장애인 등은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⑤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담당 공무원인 검사요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⑥ 검사요원이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
⑦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

검사요원의 의무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검사요원의 교육이수

검사요원은 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9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영

① 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결과보고서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사전검사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편의시설의 사전검사 업무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요원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설치ㆍ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과 대상시설 중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편의시설을 설치ㆍ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