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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06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1.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군수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점 등을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제6조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우선 계약

군수 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한다. <개정 2015.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미과세 대상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군수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 등은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공공시설 또는 매점 등을 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5.10.29>

제9조

사용료

매점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