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가정에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9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90일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3. 삭제 <2019.7.1.>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 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9.7.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