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은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군ㆍ읍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입법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신중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제출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