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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05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취업 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고용노동부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 연계 지원 사업
4.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5.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일자리 영향 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제1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다른 법령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실적보고 등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3조

검사ㆍ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교부 등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관련 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5.30., 2019.9.19., 2020.6.3., 2021.7.1., 2024.9.12.>
1.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라.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 단체ㆍ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