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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04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군내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② 군수는 사무국이 설치ㆍ운영 될 때까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9월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 및 관리

①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출연금은 재단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재단은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군수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사전 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

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군수에게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7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