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7.6.28>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6.28>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7.6.28>
삭제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