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장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2009.5.14., 2020.7.9.>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장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2009.5.14., 2020.7.9.>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2009.5.14>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4.4.8>, <개정 2007.5.10, 2009.5.14>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5.10, 2009.5.14>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천된 자의 학교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5.14>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4.8, 2009.5.14>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7.5.10>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4.8]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5.10, 2009.5.14>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5.14>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4>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군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ㆍ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