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이장의 임명과 반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이장의 임명과 반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를 말한다.
2. “마을총회”란 이장 선출을 목적으로 마을규약(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나 그에 준하는 규정 포함) 또는 관습 등에 따라 운영되는 회의 등을 말한다.
이장ㆍ반장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마을에서 이장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장 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공개모집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한다.
읍장ㆍ면장은 이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리개발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장을 선출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리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을 선관위”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마을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마을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리개발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마을 선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마을 선관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이장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ㆍ조정하여 처리한다.
④ 마을 선관위는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3곳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게시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 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이장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장 후보자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을 마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① 마을 선관위는 이장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3곳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총회 실시 공고문을 게시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마을총회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마을총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유효 투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마을총회에서 무투표로 이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① 마을 선관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장 선출 결과를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장 선출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 임명 추천서 등을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한다.
읍장ㆍ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장을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을총회에서 이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경우
읍장ㆍ면장은 이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