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21.12.29., 2022.9.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21.12.29., 2022.9.8.>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2007.12.27, 2008.9.25, 2011.10.28., 2022.12.15., 2026.7.2.>
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1.10.28,. 2022.9.8.>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2.9.8., 개정 2022.12.15., 2026.7.2.>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15.11.5., 2022.9.8.>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라 결산승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의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21.12.29., 2022.9.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21.12.29., 2022.9.8., 2026.7.2.>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ㆍ발의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3.12.28., 2026.7.2.> <조문신설 2022.12.1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