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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03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0.4.29, 2011.10.28., 2021.12.29., 2022.9.8.>

제2조

감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0.28, 2022.9.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10.4.29]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제2항의 조사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9]

제4조

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7.6.15>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0.4.29]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5.12.31., 2021.12.29.>
1. 군, 읍, 면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22.12.1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9]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10.4.2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조사계획서에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8.12.3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29>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나 서류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1.10.28>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1.10.28>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1.10.28>
⑤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1.10.28>
⑥ 삭제 <2018.12.31>

제9조의2

과태료 부과

①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

증인의 선서 등

① 의장이나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29, 2011.10.28>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9, 2011.10.28>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할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10.4.29]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1.10.28>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9]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29>
③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29>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보고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0.4.29, 2018.12.3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0.4.29>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제19조

준용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29, 20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