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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02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09.12.24., 2023.6.30., 2026.7.2.>

제2조

윤리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7.11.29., 2023.6.30., 2026.7.2.>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6.7.2.>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한다.
5.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군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해야 한다.
7. 의장은 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 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 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8.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9.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10.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7.2.>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7.2.>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12.29., 2026.7.2.>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 2021.12.29., 2026.7.2.>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9.7.1., 2026.7.2.>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12.29., 2026.7.2.>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7.1., 2026.7.2.>

[본조신설 2009.12.24]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경제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5.1, 2015.6.18, 2018.7.12, 2026.7.2.>

[본조신설 2009.12.24]

제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7.2.>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삭제 <2026.7.2.>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한다. <개정 2026.7.2.>

[본조신설 2019.7.1.]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취합하여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7.2.>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7.2.>]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2항에서 이동 <2026.7.2.>]

제9조

징계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② 징계기준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목개정 2026.7.2.]

[제목개정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