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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02024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18-03-20공포 2018-03-20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제3조

신분증 규격, 양식

① 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발급번호,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30, 2011.12.15, 2015.10.27>
② 삭제 <2011.12.15>

[제목개정 2011.12.15]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1.12.15>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8.4.30, 2011.12.15>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