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07.11.29, 2018.8.16., 2021.12.29., 2022.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07.11.29, 2018.8.16., 2021.12.29., 2022.12.1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5, 2007.11.29, 2014.5.1, 2015.6.18, 2018.7.12., 2022.12.15., 2024.7.24.>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2.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3. 경제건설위원회 5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5, 2007.6.1, 2007.11.29, 2008.9.25, 2009.10.29, 2010.3.11, 2013.7.2, 2014.5.1, 2015.6.18, 2017.9.14, 2018.7.12, 2019.7.1., 2020.6.3., 2020.11.1., 2021.2.18., 2021.7.1., 2022.9.8., 2024.6.28., 2026.7.2.>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소통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울주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울주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신설 2009.10.29>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8.7.12, 2026.7.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15.>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5.1>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삭제<2018.8.16>
③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신설 2026.7.2.>
④ 삭제 <2021.12.29.>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7.5., 2021.12.29. 2026.7.2.>
⑥ 의회는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7.2.>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7.2.]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5.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4.5.1>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5.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5.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5.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7.5,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