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료ㆍ식비로 한다. <개정 2007.11.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2024.9.1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등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ㆍ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7.11.29>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