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7.1., 2021.12.23.>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7.1., 2021.12.23.>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7.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4.30, 2014.10.2, 2017.7.1., 2021.12.23.>
1. 의정 등에 관한 사무
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개정 2023.9.8.>
마.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9.8.>
2. 의사 등에 관한 사무
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다.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라.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마.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개정 2023.9.8.>
바. 본회의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9.8.>
3. 홍보기록 등에 관한 사무 <호 신설 2023.9.8.>
가.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나. 의정보도자료 제공 총괄ㆍ분석 및 뉴미디어 홍보 총괄
다. 각종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라.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7.31, 2008.4.3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7.31, 2008.4.3, 2014.10.2>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7. 소속 위원회 의사일정 작성ㆍ통보
8. 소속 위원회 의안ㆍ청원 등에 관련된 자료의 요구
9.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같은조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발의 조례안 입안 및 검토
2. 의원 요구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의원에 대한 제공
3. 의원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4.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및 운영
5.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집행부 이첩사항이 아닌 것)
[본조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