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울주군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울주군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3.6>
이 규칙은 울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울주군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울주군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3.6>
울주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 깃발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7.3.6>
3. 깃발의 하단에는 "울주군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7.3.6>
4. 표지의 지름은 깃발바탕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3.6>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7.3.6>
6.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개정 2017.3.6>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6>
[제목개정 2008.4.30]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희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7.3.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08.4.30>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30, 2017.3.6>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3.6>
울주군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이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개정 1997.9.29, 2008.4.30, 2017.3.6>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08.4.30>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30, 2017.7.1>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3.6>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08.4.30, 2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