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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201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18-07-12공포 2018-07-12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 2015.6.18, 2017.6.15, 2018.7.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인영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3.3.14>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3.3.14>

제8조

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7.6.15>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9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제15조에 따른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11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제10조에 따라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3.3.14>

제12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1월 2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사무국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6.15>

제14조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7.6.1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