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용추계 자료”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말한다.
4. “재정지출”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5. “재정수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다른 의안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보안이 필요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하되, 비용발생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 의안의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예상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의안의 시행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⑤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면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재원조달계획서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① 비용추계 자료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이하 “작성부서”라 한다) 또는 발의자가 작성한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작성부서 또는 발의자는 의안의 입안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 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