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3.30, 2010.3.11., 2023.9.14.>
이 조례는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3.30, 2010.3.11., 2023.9.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9.14.>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의 특별회계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과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30., 2023.9.14.>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소관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02.1.12, 2002.3.30, 2004.6.30, 2006.6.29, 2009.12.31, 2010.3.11, 2015.6.18, 2017.6.15., 2019.12.26., 2020.6.3., 2021.7.1.. 2023.9.14.>>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9.14.>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9.1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불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26.>
1. 10만원 미만은 3회<개정 2023.9.14.>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2023.9.14.>
3. 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2023.9.14.>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월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6.,2019.12.26.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
[제목개정 2019.12.26.]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1.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ㆍ면장의 확인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신설 2023.9.1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9.14.>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