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9, 2014.5.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 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8. “개별계량장비”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한다. <신설 2018.8.2>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누구든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때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우수하거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자에게도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한다. <개정 2015.10.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그 판매 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 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1세대당 단독주택 전용 수거용기(5리터) 배출기준으로 월 8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필증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수거일, 배출방법ㆍ장소, 분리배출요령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2.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 수거용기 용량에 적합한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
3.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군수는 전용 수거용기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③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 시 악취가 나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이 수거된 후에 전용 수거용기를 즉시 회수하지 않아 그 배출장소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악취가 나거나 해충이 생기는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5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8.2.,개정 2019.12.26., 2021.7.1.>
①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전용 수거용기에는 별표 6의 문안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전용 수거용기는 제18조의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④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18.8.2>
① 납부필증 보관함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납부필증이 잘 고정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납부필증 보관함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① 납부필증에는 군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제작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필증을 제작하여 제18조의 판매소에 공급하며, 그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납부필증 공급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규격봉투의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납부필증 제작업자나 공급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납부필증 판매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필증 판매소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한다.
③ 납부필증 판매소 표지판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판매소 표지판에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봉투판매소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의 대행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생활폐기물의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10.1., 2019.12.26.>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10.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5.10.1> [제목개정 2014.5.1]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ㆍ제13조의2,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억제계획, 감량처리방법 등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단독주택ㆍ소규모사업장ㆍ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며,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신고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반기 1회 이상
삭제 <2015.10.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