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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00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웅촌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서중2길 16에 둔다. <개정 2011.12.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1. “시설”이란 목욕탕, 헬스장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목욕권”이란 목욕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 또는 전자이용권을 말한다.<개정 2023.5.26.>

제4조

기능

목욕탕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7>
1. 시설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2.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1.12.27>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군수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6조

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웅촌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 할인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사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표는 사진이 첩부되고 주소확인이 가능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④ 헬스장은 목욕탕 사용자에 한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7조

목욕권의 교부 등

①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목욕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거나 전자이용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3.5.26.>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욕권 수불 및 사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3.5.26.>
③ 목욕권 교부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신설 2023.5.26.>

제8조

수입관리

목욕탕 운영 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0.7.9.>

제9조

운영

① 군수는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욕탕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11.12.27>

제10조

위탁운영

① 제9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7., 2023.5.26.>
⑤ 수탁자는 목욕탕의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11조

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의 요율은 목욕탕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용료를 계약과 동시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위탁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1.12.27>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수탁자가 목욕탕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
⑤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신설 2013.5.2>
⑥ 수탁자는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 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3.5.2>

제13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다른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15조

입장 거절 및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탕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또는 동일 시설물로 변상하거나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17조

안전관리

목욕탕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