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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00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1길 4-19로 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전시준비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군수는 관람자가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자료의 취득ㆍ전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제15조

관리 및 운영계획

①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박물관 관리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의 전년도 운영 결과 및 운영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8>

제17조

전시품 관리

군수는 전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시품의 훼손ㆍ화재ㆍ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직원배치 등

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0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