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울주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울주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 대상 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2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원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