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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199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그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학술ㆍ기술 및 일반용역으로 한다.
2. “용역 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용역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을 선정해야 한다.
1. 용역 시행의 타당성ㆍ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추진한 용역과의 중복 여부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용역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단순 노무성 용역이나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
2. 국고 또는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용역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 대상에 대한 용역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학술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를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2조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학술용역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의견을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엄수

용역 심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