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군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에 거주하는 주민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건강가정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주민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3.18.>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3.18.>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여성가족과장, 교육청ㆍ경찰서ㆍ지방고용노동지청ㆍ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장,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업무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군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역 관할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울주군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주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3.18.>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역사ㆍ문화ㆍ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7.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2.3.18.>
[제목개정 2022.3.18.]
① 군수는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9.16.>
④ 군수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9.16.]
①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7.3.>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익 법인 또는 공공단체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마.「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바.「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 감경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다.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2의2. 100분의 30 감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 100분의 10 감경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 표시를 포함한다)소지자
②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교적인 행사나 정치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