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13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건강증진, 문화예술 공연, 전시행사 기획사업
3. 각종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의 경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의 경우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없는 경우,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종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으며,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3.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을 따름
4. 제7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①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관람권을 직접 발행해야 하며,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거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했을 때에는 즉시 장비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강사를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