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출신 문학가 난계 오영수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영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출신 문학가 난계 오영수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영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영수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 280-12에 둔다.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영수선생에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취득ㆍ전시 및 문학자료 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문학창작 활동 지원
4.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학발전을 위한 사업
① 문학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8>
① 문학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ㆍ추석 당일
3.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학관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시설은 다목적실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3.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학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시설ㆍ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학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문학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자료의 취득ㆍ전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