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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10198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그 밖에 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23.10.26.>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8.2>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및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 및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2.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5.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군수가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수당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설치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계획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8.2>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

<개정 2018.8.2>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자격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23.10.26.>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
2. 학교법인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3. 군 관내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4. 법 제21조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위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10.26.>

제14조

위탁운영 계약 및 기간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군수가 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개정 2023.10.26.>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0.26.>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2.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10.26.>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삭제 <2015.10.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설치 등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법 제51조의2에 따라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16.7.7>
②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제16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2023.10.26.>

제22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을 자(이하 "센터 수탁자"라 한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ㆍ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이어야 한다.
② 센터 수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0.26.>
④ 군수는 기존 센터 수탁자의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개정 2023.10.26.>
2. 센터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법 제5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10.26.>
② 센터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의2

회원

① 센터의 체험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거나 장난감ㆍ도서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회원은 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와 예비 부모로 하며, 단체회원은 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대여 자료 등을 훼손이나 분실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7]

제23조의3

사용료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7]

제23조의4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전액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퍼센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 2019.9.19., 2020.10.30., 2025.7.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전액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 <개정 2023.10.26.>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퍼센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50퍼센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퍼센트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퍼센트
10.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10퍼센트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퍼센트 [본조신설 2016.7.7]

제23조의5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사용 개시일 5일 이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4. 사용 개시일 1일 이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② 군수는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3. 프로그램 등의 이용일 1일 이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수강 개강일 또는 그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 전액 [본조신설 2016.7.7]

제23조의6

지도ㆍ감독

①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7]

제24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군 관내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선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시행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삭제 <2023.10.26.>